주휴수당 폐지, 주 52시간 근무에서 69시간 근무제 개선 및 확대 등의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현 정부가 해당 이슈에 대해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무제의 실체는?
1. 주휴수당 폐지론의 바탕
주휴수당 폐지론은 근 몇 년 세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대에 맞게 주휴수당 폐지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전 세계 국가 중, 주휴수당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나라는 중국(일부), 대만, 브라질, 멕시코 등 약 10개국 미만의 나라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필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주 14시간 미만의 근무자를 여럿 고용하여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운영하며, 원해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힘입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폐지 시 실제 임금
주휴수당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의 여론이 빗발치며 한 커뮤니티에는 실질적으로 계산한 글이 화제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간) = 2,010,580원
- 주휴수당 폐지 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168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간) = 1,616,160원
주휴수당 폐지시 받게 되는 실제 임금은 원 시행 대비 20%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타격이 덜하겠지만, 시급제나 월급제로 운영되는 기업의 임직원들의 경우 임금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주휴수당 폐지,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은 언제인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휴수당 폐지론과 주 69시간 근무제는 아직 법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의 닻을 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무분별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임금을 줄인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노동개혁이 아닌, 서로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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