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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 환급 총정리

by 사우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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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 환급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영리한 세납자 되세요!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 환급 총정리

1.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종류는 차량 구입과 구입 이후로 나뉩니다.

#1. 차량 구입 세금

차량 구입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3가지입니다.

  • 개별소비세: 자동차의 공장도가(공장 출고 시 가격)의 3.5%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차량 구입 이후

차량 구입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가지입니다.

  • 취득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7%(승합차, 화물차 - 5%, 영업용, 경차 - 4%)
  • 자동차세: 자동차의 예상 피해를 예상한 세금으로 아래 표 참조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표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원/cc (104원) 18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82원)
2,000cc 이하 200원/cc (260원) 19원/cc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cc
전기자동차 100,000원 (13만원) 20,000원

 

 

2. 자동차세 할인 방법

취득세 할인

  • 경차 구매: 2022 ~ 2024까지 취득세 감면75만 원(1,875만 원 경차까지 취득세 무료)
  • 전기차, 수소차 구매: 2024년까지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40만 원
  • 다자녀 가정: 2024년까지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그 외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 2,000cc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세

자동차세 할인

  • n연차 차량 할인: 구입 후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최대 50%)
  • 연납 할인: 연초 연납신청 시 9.15%까지 할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위택스로 자동차 연납 신청하러 가기>>

 

3.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2가지입니다.

  • 연납 완료 후 자동차 폐차 및 판매 시: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환급(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2022년부터 30만 원까지 경차 한 세대의 한 대씩 환급 가능(휘발유, 경유 - 250원/L, LPG - 161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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