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 종류, 자동차세 할인 방법, 자동차세 환급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영리한 세납자 되세요!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할인방법, 자동차세 환급 총정리
1. 자동차세 종류
자동차세 종류는 차량 구입과 구입 이후로 나뉩니다.
#1. 차량 구입 세금
차량 구입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3가지입니다.
- 개별소비세: 자동차의 공장도가(공장 출고 시 가격)의 3.5%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차량 구입 이후
차량 구입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총 2가지입니다.
- 취득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7%(승합차, 화물차 - 5%, 영업용, 경차 - 4%)
- 자동차세: 자동차의 예상 피해를 예상한 세금으로 아래 표 참조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표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2. 자동차세 할인 방법
취득세 할인
- 경차 구매: 2022 ~ 2024까지 취득세 감면75만 원(1,875만 원 경차까지 취득세 무료)
- 전기차, 수소차 구매: 2024년까지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40만 원
- 다자녀 가정: 2024년까지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140만 원
- 그 외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 2,000cc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세
자동차세 할인
- n연차 차량 할인: 구입 후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최대 50%)
- 연납 할인: 연초 연납신청 시 9.15%까지 할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3.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2가지입니다.
- 연납 완료 후 자동차 폐차 및 판매 시: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환급(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2022년부터 30만 원까지 경차 한 세대의 한 대씩 환급 가능(휘발유, 경유 - 250원/L, LPG - 161원/L)
반응형
'관심사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로블록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0) | 2022.09.14 |
---|---|
영양제 고르기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자 6가지 필수 영양소 총정리 (0) | 2022.09.12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아직 가능합니다) (0) | 2022.09.06 |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하는 방법! 모르면 당하는 전세 사기 알고 피하자! (0) | 2022.09.02 |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용어 정리! 이정도는 알고 계약하자! (4)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