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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모저모

택시 합승 40년 만에 합법화 심야 택시 난에 구조대가 될까?

by 사우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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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작년 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진행된 법의 개정안이 오늘 6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과연 택시 합승이 심야 택시 난에 구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출처: 조선일보

'택시 합승' 왜 다시 시행되었을까?

 심야 시간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택시 잡기 힘드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40년 만에 택시 합승 제도를 시행했는데, 정부는 합승 서비스가 택시 대란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행하였지만, 업계는 이 제도의 흥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택시 합승 방법

기본적으로 택시 합승은 '플랫폼 택시'로만 가능하다.(일반택시는 불가능)

 

모빌리티 플랫폼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플랫폼을 이용한다.

현재 바로 사용 가능한 플랫 폼택시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실명으로 앱에 가입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야 한다.
  •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된다.
  • 합승할 승객이 1km 이내에 있고,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는 경우에 자동으로 연결된다.
  • 합승할 경우 추가되는 예상 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 두 사람까지만 가능하며, 택시 탑승 전에 동승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카카오T, 타다 등 다른 플랫폼 택시들은 금일 현재는 진행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플랫폼 택시를 이용한 합승택시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택시 합승 개정안

  •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한다.
  •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경형,소형,중형택시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위처럼 안전에 관한 법률과 기준이 더 상세하게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택시 합승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택시 합승 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택시기사들의 이윤을 위한 승객 동의 없는 무분별한 합승 강요도 있었지만, 택시 합승 시에 일어나는 범죄들도 큰 이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양쪽 승객 모두의 승낙, 동성 간 합승만 가능, 본인확인을 거친 승객만 가능 등 안전을 위한 법률이 더욱 상세하게 개정되었지만, 아직 바로 이용하기엔 껄끄러움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작년 부터 시행되었지만, 유예기간이 지나고 개정안이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나 본격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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